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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운행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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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11-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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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운행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송성재)는 의무보험가입 책임의식 고취 및 범죄자 양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보험운행관련 법규 및 처벌규정에 대한 대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2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1200여 건의 무보험운행 차량이 적발돼 차량보유자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는 2017년 11월 현재 검찰송치 346건, 범칙금 통고처분 160건 6600만원 징수 등 총1210건을 처리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홈페이지, 시보 등을 적극 활용해 대시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무보험운행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4개 국어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 시 보상(최대 1억5천만원) 받을 수 있는 정부보장사업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진해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타인과 본인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 만큼 반드시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해야 하며, 무보험차량의 운행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무보험차량 운행의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베스트신문사 창원광역일보 이광우기자 lgw8688@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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