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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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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12-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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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없앤다.

 

1월1일부터‘공중화장실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

 

청소·보수 시 안내판 설치 등

 

내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칸 내에서 휴지통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내년 시행일을 앞두고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9월 30일 현재) 울산지역 공중화장실은 총 1,415개소로 공원 136개소, 관광지 79개소, 시장·상가 66개소 등이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쾌하고 벌레,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휴지통 제거는 과거 질 낮은 화장지와 신문지 사용으로 비치하는 관습을 버리고 청결한 환경과 이용자의 위생 편의 증진 등 품격 있는 글로벌 화장실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중화장실 청소·보수 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공중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두어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남자화장실 소변기에도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 인권 보호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화장실 문화의 품격을 높이며, 이용 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깨끗한 화장실 조성에 이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베스트신문사 울산광역일보 이광우 기자 lgw8688@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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