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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끝내고 불법행위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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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8-06-20 21:20

본문

 

제주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끝내고 불법행위 강력 처벌

 

제주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전체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차장법을 위반한 부설주차장 건수는 60% 감소함에 따라 부설주차장 이용율은 80%에서 89%로 9% 증가함으로서 전수조사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조사원 52명을 활용하여 제주시 관내 부설 주차장 22,831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5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단용도변경 275건, 출입구 폐쇄 160건 고정물 설치 155건, 물건적치 1,961건으로 이중 경미한 사항 1,961건은 현지 시정조치 되었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590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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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21,127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214건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 3,68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하고 용도변경 104건, 출입구 폐쇄 249건, 고정물 적치 181건 등 534건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이중 미이행된 17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이번에 불법행위가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반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이용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면서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했다.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후 원상복구 등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하고 이후에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주차장법에 따르면 불법용도변경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스트신문사 김태영기자 ceo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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