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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 이경환 기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농축특산물 유통질서를 확립위해, 추석맞이 농축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 울산시, 9월 10일까지 제사용품·선물세트 특별 점검. . 울산시는 추 >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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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 이경환 기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농축특산물 유통질서를 확립위해, 추석맞이 농축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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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9-09-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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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 이경환 기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농축특산물 유통질서를 확립위해, 추석맞이 농축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울산시, 9월 10일까지 제사용품·선물세트 특별 점검.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전한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9월 2일~9월 10일까지 제사용품, 선물세트 등 농축특산물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으로 원산지 미 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장혼합판매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구·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제사용품 및 선물용품 특별 점검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농축특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그러나 고의성을 가지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수입산을 국내산 포대갈이 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표시 및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표시로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시‧군‧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위반정보를 공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구․군 및 시 농축산과(☎ 229-2942)로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연중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516여 곳을 점검하고 이 중 46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고 3건을 고발조치했다.

 

베스트울산광역일보 : 이경환 기자 ceo17@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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