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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보건소(소장 김인석)는 오는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영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홍보에 나섰다. >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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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보건소(소장 김인석)는 오는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영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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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20-04-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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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 안미옥 기자] 영주시 보건소, 양귀비ㆍ대마 특별합동단속에 나서

  

7월 말까지 검찰, 경찰과 함께 특별단속 실시

  

경북 영주시 보건소(소장 김인석)는 오는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영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홍보에 나섰다.

   

5.jpg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이해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사범 등을 단속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으로 봉쇄하고 수요를 억제 마약류의 해악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행위 등으로, 시에서는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몰수한 양귀비와 대마는 즉각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 등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로 양귀비·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 중독에 따른 폐해와 마약의 유해성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영주시 보건소(054-639-5712) 또는 국번 없이 1301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베스트영주일보 : 안미옥 기자 b.amo@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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