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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14일 내린 시 발주 사업장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2월 8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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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14일 내린 시 발주 사업장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2월 8일자로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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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21-02-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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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 송주현 기자] 동절기 공사중지 조기 해제로 지역경제살리기 박차.

 

제천시는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작년 1214일 내린 시 발주 사업장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28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리적인 특성상 일반적으로 3월 경 공사 중지 해제명령을 시행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30일 이상 앞당겨 해제 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장기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난해 막대한 수해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농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최대한 빨리 되살려주고자 이상천 시장의 특별지시에 의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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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동절기 줄어들었던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을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정상 날씨에 영향을 받아 공사 중지 해제가 어려운 현장은 사업장별 별도 공사 중지 해제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사업 유발효과가 높은 건설공사를 조기에 착수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고자 조기 공사 중지 해제를 추진하였다며, 시민이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의 2021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제천민정일보 : 송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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