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 쉬워진다 > 환경/해양 | 베스트신문사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 쉬워진다 > 환경/해양

본문 바로가기
베스트신문사
베스트신문사
베스트도민일보
베스트광역일보
최종편집일: 2023-07-26 20:24:41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베스트신문사 그룹 배너
베스트신문사 앱
best top10
  • 게시물이 없습니다.
최신뉴스

환경/해양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 쉬워진다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7-05-21 20:14

본문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 쉬워진다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6월 3일부터 산지에서 임산물의 재배가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산지에서 산나물 등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인인 경우에 한해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가능했다.

 

 

하지만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으로 입목의 벌채 없이, 50cm미만의 토지 형질 변경(절토ㆍ성토 등)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산지에서 재배 가능한 임산물 종류에는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약용류, 관상산림식물류가 있다.


SMI20170519_e72aec67910247c99e288b38499e55db.jpg
수실류에는 밤, 잣, 호두, 재래감, 대추, 도토리, 은행 등이 있고, 버섯류는 표고버섯, 송이 등, 산나물류는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산마늘 등이 해당한다.

 

 

그리고 약초‧약용류에는 참쑥, 하수오, 오미자, 산수유, 헛개나무, 초피나무, 황칠나무, 구지뽕나무 등이 있으며, 산림관상 식물류에는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등이 있다.

 

하지만, 벌채를 수반하거나,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기존처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산지관리법 등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베스트신문사 김태영기자 cso65@bestdaily.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경/해양 목록

Total 324건 3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접속자집계

일일최대
300,366
전체누적
40,638,339
로고 상단으로 제호: 베스트신문사 | 대표/발행인 : 최용석 | 발행소 :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119번길 22. 그린맨션 301호(휴천동) | Tel. 070-4406-6003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04423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 등록일 : 2015.03.09 | 사업자등록NO : 501-31-51743
종별 : 인터넷신문 | 보급지역 : 전국 | 개인정보/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용석
사무소 :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79번길 40-2. 2층(한국민정미디어) | Tel. 070-4898-3000 | Fax. 070-8248-3001 | 대표/발행인/편집인 : 최용석
Copyright © 베스트신문사. E-mail : best@bestdaily.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