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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해양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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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6-10-13 10:11

본문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 특별 단속

 

오는 16일까지 집중 단속기간 운영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사업장 근절에 나서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13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허가 불법 도장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은 최근 주택가 주변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서 환경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불법 업체를 사전에 적발·관리하기 위해 추진한다.

 

북구는 관내 자동차 외형복원 및 광택, 덴트 사업장 등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예상업체 12개소를 선정하였고, 오는 16일까지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기간 중 무허가 배출시설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처리와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위법행위가 많은 업종이나 무허가 시설 등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스트신문사 : 석상훈 기자 ssh88@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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