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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액비) 무단살포 감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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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6-11-18 14:42

본문

 

가축분뇨(액비) 무단살포 감시 강화된다.

 

미신고 토지 액비 살포시 적발 사업장, 고발조치

 

제주시에서는 2013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 하고 있으나 매년 가축분뇨 무단투기 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가축분뇨(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에는 잘 부숙(발효)된 액비를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한 토지에 한해 액비살포기준에 적합하게 살포해야 하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대부분 미신고 토지에 액비를 무단 살포하다 적발되고 있다.

 

액비무단 살포 적발은 액비살포차량에 설치된 영상과 GPS로 실시간 무단액비차량 이동경로 추적이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무단살포 하기 쉬운 미신고 초지에 가축분뇨 무단살포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2014년 9건, 2015년 9건, 2016년 10월 현재 7건이 고발 조치되어 적발건수가 쉽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가축분뇨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전문인력 1명 채용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대비하고, 또한 액비차량 이동경로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 해 나가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내년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올 9월에 3회에 걸쳐 축산농가 및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기 실시한 바 있다.

 

가축분뇨 무단살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를 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축산농가 및 재활용업체에서 전자인계서 및 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 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가축분뇨관리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비양심 사업장들의 경각심 고취 및 지역주민 악취로 인한 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신문사 김태영 기자 jjc65@jjd-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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