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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해양

생활폐기물 미분리배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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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3-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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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미분리배출 특별단속」추진. 3월 16일부터 정착시 까지


울릉군은 군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생활폐기물 미분리배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작년 세월호 사고로 관광업에 큰 타격을 입은 울릉군은, 이번 특별단속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해, 관광객 맞이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자, 배출시간 미준수자 및 미분리 배출자이며, 배출시간이 아닌 주간에 클린하우스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자에게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유선방송 및 청소차량 시가지 순회방송을 통해 단속내용을 홍보해 군민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자발적으로 동참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울릉군 환경산림과장은 “일회성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울릉.png

베스트도민일보 : 정인환 기자 jih33@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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