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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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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8-06-22 20:03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내 소규모 휴게시설 등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7월말까지 연면적 합계 5,000㎡ 이상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운영실태에 대해 도, 행정시 건축관계 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개공지 의무대상 건축물은(건축법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32조) 상업․준주거․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이다.

 

도내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은 약 127개소로 연․노형지역 및 서귀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대상 건축물은 일반인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조경, 벤취, 파고라, 조형물 등 소규모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된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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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도, 행정시 관계부서 합동점검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건축행정 건실화를 목적으로 불시에 이루어지며 공개공지 적법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여 물건 적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설치 및 불법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 시정 명령 하고 미 이행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시설물 운영 등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 공개공지 운영 건축물을 선정하여 우수운영 인증동판(안내판)을 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공개공지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내 소규모 휴게시설인 공개공지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한다고 했다.

 

 

베스트신문사 김태영기자 ceo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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