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주민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 안전보험에 보장항목을 확대 가입하였다. > 환경/해양 | 베스트신문사

제천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주민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 안전보험에 보장항목을 확대 가입하였다. > 환경/해양

본문 바로가기
베스트신문사
베스트신문사
베스트도민일보
베스트광역일보
최종편집일: 2023-07-26 20:24:41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베스트신문사 그룹 배너
베스트신문사 앱
best top10
  • 게시물이 없습니다.
최신뉴스

환경/해양

제천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주민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 안전보험에 보장항목을 확대 가입하였다.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21-01-30 14:14

본문

[제천시 : 송주현 기자]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가입.

 

제천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주민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 안전보험에 보장항목을 확대 가입하였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제천 시민들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제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최대 2,5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4d03fc09707bd36487cd623ce661be24_1611983

기존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11개 보장항목에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 가스 상해 위험 후유 장해 등 신규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4개의 보장이 적용된다.

 

보험금은 시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일괄 납부하며 보험기간은 올해 21일부터 내년 131일까지로, 보험 신청은 피해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제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은 물론, 대응과 복구까지 시민들의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안전정책과 043-641-6185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제천민정일보 : 송주현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경/해양 목록

Total 324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접속자집계

일일최대
300,366
전체누적
40,154,293
로고 상단으로 제호: 베스트신문사 | 대표/발행인 : 최용석 | 발행소 :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119번길 22. 그린맨션 301호(휴천동) | Tel. 070-4406-6003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04423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 등록일 : 2015.03.09 | 사업자등록NO : 501-31-51743
종별 : 인터넷신문 | 보급지역 : 전국 | 개인정보/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용석
사무소 :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79번길 40-2. 2층(한국민정미디어) | Tel. 070-4898-3000 | Fax. 070-8248-3001 | 대표/발행인/편집인 : 최용석
Copyright © 베스트신문사. E-mail : best@bestdaily.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