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모 미만 소규모 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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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6-08-09 11:48본문
법적 규모 미만 소규모 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광주시는 소규모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에 대해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실시키로 했다.
시는 관계법령상 실내 공기질 측정의무 대상이 아닌 연면적 430㎡ 미만의 보육시설이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경로당, 장애인시설의 이용 시민에게 먼지, 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이들 시설에 대해 시는 관련 담당자가 전문장비를 들고 찾아가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4개 항목의 오염도 수치를 측정한다.
결과는 실내 공기질 개선과 시설 관리에 활용하도록 바로 알려주며, 내부청소와 환기 방법 등 공기질 개선법도 제공한다.
실내공기질관리 관련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생활환경정보센터(iaqinfo.nier.go.kr)를 참고하면 된다.
베스트신문사 : 최선동 기자 csd99@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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