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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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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3-21 15:01

본문

 

교육환경보호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서귀포시

 

서귀포시에서는 17일 서귀포시청 중회의실에서 성산포 디아일랜드호텔 건축허가를 계기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현행 건축허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서귀포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서귀포지역건축사회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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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의 목적은 서귀포시와 교육지원청, 건축사회가 관내 학교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미래세대를 양성하는데 있다.

 

기관간 협력사항으로 서귀포시는“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금지시설에 대한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제한 및 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 학교주변 각종 공사장 관리를 위한 상시 점검반 운영,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행로 확보사업 지속 추진, 기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협조 하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건축인허가 업무 협의 시 사전 검토, 학생들의 통학로 실태조사 및 시설 보완사업 시행요청, 학교주변 건축 등 각종 공사장 상시점검반 운영 시 협조·지원한다.

서귀포지역건축사회에서는 건축설계시“교육환경보호구역”사전 검토, 건축 설계 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설계 및 감리, 기타 학습권 보호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 우선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주변 각종 행위시 신중한 업무검토와 건축허가 제도개선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 및 학습권 보호는 물론 기관간 상호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베스트서귀포일보 김태영기자 jjc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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