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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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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4-27 20:34

본문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증가세

 

제주시 관내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증가세를 보인다.

 

제주시에 1분기까지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1,501업체에 13,751호로 이는 2016년 3월 말 1,167업체 12,815호와 비교, 업체는 34.9% 호수는 7.3%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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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란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일반형임대사업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며 일반형임대사업자는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을 등록한 자를 말하는데, 현재 제주시에는 일반형임대사업자 1,500개소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1개소가 등록된 있는 상태다.

 

증가원인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임대주택 1호당 연면적 60㎡ 이하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25%~75% 감면, 소득세 30%~70% 감면과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추가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 2017년 말까지 매입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10년간 임대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베스트신문사 김태영기자 cso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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