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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 법 문화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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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6-12-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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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  법 문화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10~11일 전북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신장에 중점을 둔 이번 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이 대한민국구성원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우리나라의 결혼 및 상속법·분쟁예방을 위한 증거만들기에 관한 법교육, 법문화체험·모의재판 같은 체험교육으로 구성돼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법과 문화에 대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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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별도로 마련된 동반자녀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문화체험과 유대감 형성 및 정서함양을 위한 마술시간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트남 출신 한 결혼이주여성은 “처음에는 아이를 데리고 멀리 김천까지 가는 것이 귀찮았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법교육과 체험교육이 조화를 이뤄 지루하지 않았고 편안한 숙소와 정성 가득한 식사도 제공돼 휴식도 할 수 있었다.” 며 수료식 소감을 전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2016년 1월 1일 정부(법무부)로부터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돼 명실상부한 법교육 전문기관으로 인증받았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도 법문화교육 신청 접수는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에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www.klacedu.or.kr)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또는 전화(054-437-9621)를 이용하면 된다.

 

베스트전북도민일보 김태영기자 jjc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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