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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위원회 | “의경 복무 중 입대 전 질환 악화, 공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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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3-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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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복무 중 입대 전 질환 악화, 공상 인정해야”

경찰청, 국민권익위 의견표명 수용하여 공상 ‘인정’

입대 전 치료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의경 복무 중 악화되었다면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입대 전 치료 받은 부상이 복무 중 악화되었는데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A씨의 부상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지난달 의견표명 했고, 광주지방경찰청은 같은 달 28일 이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공상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치료 기간이 복무 기간에 반영될 예정이다.
 
A씨는 작년 5월경 완전 군장 상태로 행군하다가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우측 무릎을 부딪쳤고 진통제 처방을 받은 후 훈련을 마쳤다.
 
이후 A씨는 팔 벌려 뛰기 동작 등을 하면서 무릎 통증이 지속되자 경찰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등’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따른 전·공사상 분류기준 따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는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소속된 광주지방경찰청은 A씨가 입대 전 ‘무릎 염좌 및 긴장, 기타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면서 입대 전부터 무릎이 약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20170323_184830.jpg국민권익위는 A씨가 훈련을 받던 중에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 파열상을 입었고 이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A씨가 입대 전 무릎이 약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은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는 것이 경찰병원의 소견이며 집단 훈련이 중시되고 업무 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복무 특성상 입대 전 질환이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보아 A씨의 공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광주지방경찰청에 A씨의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하였고 지난달 28일 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A씨는 최종적으로 공상을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의무경찰 복무 중 무리한 훈련 등으로 발생한 ‘좌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 등’에 대해 공상을 신청했으나 입대 전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B씨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상을 인정하는 등 복무 중 악화된 질병․부상에 대한 공상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는 의무경찰이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입대 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닌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상 여부를 심사할 때 심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해야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베스트신문사 : 방건우 기자 cso8500@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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