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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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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8-12-28 16:57

본문

 

[정부 : 정성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했다.

 

융자규모는 약 2,750억원 규모이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를 적용하며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한다.

 

2018년 4/4분기 기준금리는 2.27% 이다.

 

20181228_161537.jpg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신청서류 제출방법,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융자신청서(양식) 등, 접수처는 아래의 문화체육관광부 바로가기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http://www.mcst.go.kr/web/s_notice/notice/noticeView.jsp?pFlagJob=N&pSeq=13785

 

베스트신문사 : 정성환 기자 ceo@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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