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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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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4-12-31 17:19

본문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12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을 뿐 변경은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희망자가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규제개혁을 위한 내용도 포함해,

주민등록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신고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회환경 변화, 다른 제도의 변경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규정을 주기적(2년)으로 재검토해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견게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해 줄 수 있는 조항(주민등록법 제35조제1호)과 주민등록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주민등록법 제40조) 등은 2년마다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선거사이트 실명 확인 규정과 유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본인확인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위헌 결정(2010헌마47, 2012.8.23.)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개선 및 추가적인 규제개혁 사항 발굴에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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