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 '1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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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4-12-31 15:14본문
타일, 벽지 등 건축재료 유형에서 바닥, 벽 등 시공부위 형태로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산출기준에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전체 2,495개 품셈 중 금년에는 총 348개 항목(상반기 54, 하반기 294)이 정비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개정결과 |
|
| ||
계 |
‘14.7 |
‘14.12 |
| ||
계 |
348 |
54 |
294 |
| |
토 목 |
159 |
26 |
133 |
| |
건 축 |
137 |
18 |
119 |
| |
기계설비 |
52 |
10 |
42 |
|
(토목분야) 천공방법의 변화에 맞춰 기성말뚝기초에서 케이싱을 활용한 천공작업 및 해머비트에 의한 암반 천공을, 고압주입분사공법에서 초고압펌프(400kg/㎠)와 고압분사전용장비를 신규 반영하였다.
현장타설말뚝기초 적용규격을 1,000~2,000mm에서 2,000~3,000mm까지 확대하는 등 적용기준을 다양화 하고, 말뚝형성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건축분야) 칠공사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재료의 사용실태를 반영하고, 다양한 도장면(콘크리트, 철재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장 후 바탕고르기 작업을 분리하였다.
수장 및 목공사는 타일, 벽지, 반자지 등 건축자재 재료 유형별로 분류하던 것을 바닥, 벽, 천장 등 시공부위 형태로 체계화하였다.
(기계설비분야) 공기조화 설비의 덕트시공 공법을 기존 현장제작 및 설치에서 완제품(공장제작) 반입 후 현장설치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하였다.
가스배관공사는 배관작업(m당)과 접합작업(개소당)을 분리함으로써 가스배관의 설치조건에 따른 합리적인 품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해당 공법(공종)의 품과 기준이 불분명하여 예정가격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확인(다운로드)이 가능합니다.
붙임 : 표준품셈 주요 개정내용 1부
구 분 |
주 요 내 용 |
분야별 주요 내용 |
◆ 토목부문 ◦ 기성말뚝 - 해머비트(T-4) 기준 제시 및 케이싱 활용공법 기준 반영 - 천공전용장비(파일드라이버) 적용에 의한 작업 반영 - 규격확대 : 현행 400~600mm → 개정 400~800mm ◦ 현장타설말뚝 - 천공 후 말뚝조성 작업은 RCD공법과 올케이싱공법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됨에 따라 관련 품 통합 제시 - 규격확대 : 현행 1,000~2,000mm → 개정 1,000 ~ 3,000mm ◦ 연약지반보강(고압주입분사공법) - 분사주입전용장비에 의한 시공기준 제시 - 고압펌프 규격 확대(200→400kg/㎠) - 규격확대 : 현행 800 ~ 1,200mm → 개정 800 ~ 2,000mm ◦ 보강토 옹벽 - 블럭쌓기(㎡당)와 뒷채움 및 다짐(㎥당)을 분리
◆ 건축부문 ◦ 목공사 - 시공형태 변경으로 현장에서 시공 실적 및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항목 삭제 : 지붕틀, 아궁이 등 ◦ 칠공사 - 도장 후 바탕만들기 기준 신설(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가능) - 하도/중도/상도로 구분되었던 품을 1회(횟수적용) 기준으로 제시 - 현장적용 및 시공사례가 없는 페인트류 삭제 * 대상 : 본타일, 에나멜, 바니시 및 락카, 알루미늄 페인트 ㅇ 수장공사 - 시공부위로 표준 품 구성(바닥, 벽, 천장) - 현행 재료별 품을 재료유형별 기준으로 제시 * 현행 재료별(아스팔트, 리노륨, 비닐렉스) → PVC 계열 * 합판마루, 강화마루 → 플로어링 마루 - 현장적용 및 시공사례가 없는 항목 삭제(장판지, 창호지)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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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분야별 주요 내용 |
◆ 기계설비부문 ◦ 기계설비 시공형태를 고려한 칠 공사 기준제시 * 시공 위치(천정) 및 난이도(원형배관 칠 작업) 반영 ◦ 덕트시공 시 완제품(공장제작) 반입 후 현장설치 기준 제시 - 건물규모 및 설치위치 등 급․배기 규모에 따른 설계와 공장 주문제작으로 반입된 기준으로 현장 설치 품 제시 ◦ 가스배관 시공 특성을 고려한 부설 및 접합기준 제시 - 가스강관은 부설(m당)과 접합(개소당)으로 분리하여 투입 품 제시 * 현행 부설 및 접합(본당 6m기준) → 부설(m당) 및 접합(개소당) - 가스배관의 품질관리 요구수준(비파괴시험 병행)을 반영한 알곤용접 기준으로 제시 - 가스관 부설 시 기계화 시공실태 반영(크레인 10ton급) * 중량관(150mm이상) : 인력 +기계시공(크레인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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