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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소식

공공기관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변경, 지정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5-01-01 15:16

본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국민 재산권 보장, 편익 증진에 기여 


국방부는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46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통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탄약고 현대화사업으로 안전거리가 조정된 495,054㎡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였음. 


과학화 훈련장 내부 중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던 통제보호구역 46,485,323㎡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제35보병사단의 주둔지 보호를 위하여 주둔지 내부 5,409,80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음. 전주비행장 기지도 등급 하향조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중 26,227,866㎡를 해제하고 1,733,619㎡를 지정하였음.


* 통제보호구역: 출입행위 제한, 협의된 공공사업 외 주택의 신축금지


* 제한보호구역: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 설치지역 외 출입가능, 협의된 건축행위 가능


* 비행안전구역: 각 구역별로 정한 제한고도 이상의 건축물 건축 제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월 2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통하여 작전 및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발전 등을 고려하여 22,652,566㎡의 보호구역 내에서의 협의업무 위탁을 확대하였음.


협의업무 위탁: 보호구역 내에서 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보호구역 해제】

제3탄약창 현대화 사업의 후속조치로 폭발물 안전거리를 재산정하여 충청남도 성환읍 대흥리 일원 495,054㎡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였음.


【보호구역 변경】

과학화 전투훈련단 훈련장 지역 중 사용용도에 비해 과도하게 지정되었던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일원 46,485,323㎡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음.


【보호구역 지정】

전주지역에서 임실지역으로 이전한 육군 제35사단 주둔지 보호를 위해 주둔지 울타리 내부에 한하여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일원 5,409,80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음.


【비행안전구역 지정 및 해제】

비행기지 등급조정(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하향조정)에 따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 26,227,866㎡의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하고 하향된 헬기전용작전기지 기준에 맞추어 1,733,619㎡의 비행안전구역을 신규 지정하였음.


【보호구역 협의업무 위탁】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고려 육군 제60사단 경기고양시 덕양구 일원 1,808,887㎡, 육군 제73사단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일원 15,279,469㎡, 육군 11항공단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원 등 5,564,210㎡에서의 협의업무를 위탁하였음.

 


 위에서 열거된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lt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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