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에서 금품 상습 절취한 10대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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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4-12-31 13:05본문
주차 차량에서 금품 상습 절취한 10대 3명 검거
<강력계> (하동․형사)
울산․양산․창원․진주․하동 등 주택가 일대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33회에 걸쳐 2,30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한 10대 피의자 3명 검거 (구속 1) |
검거일시장소 : ’14. 12. 20. 14:55경
하동군 북천면 ○○마을 뒷산 등 2개소
피 의 자
연번 |
성 명 |
직 업 |
주 소 |
비 고 |
1 |
조○○(18세) |
高 중퇴 |
주거 부정 |
구 속 |
2 |
오○○(18세) |
高 3년 |
하동군 옥종면 |
불구속 |
3 |
임○○(女,18세) |
高 3년 |
창원시 성산구 |
불구속 |
피 해 자 : ○○高 교사 정 ○ ○(48세) 등 33명
개 요
◦피의자들은 친구사이로 가출한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해
◦’14. 10. 19. 20:30경 하동군 옥종면 소재 ○○고등학교 옆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정○○(48세) 소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울산․경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총 33회 걸쳐 현금과 신용카드 등 2,3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임.
【적용법조】특가법 §5조의4(특수절도) ⇒ 3년↑ 징역
검거경위 및 조치
◦피해자 신고로 2)피의자 인적사항 특정․검거, 공범인 1),3)피의자 특정
◦1)피의자 소재 추적 중 3)피의자와 동승하여 운행 중인 차량 발견․추격, 차량을 버리고 산으로 도주하는 피의자를 3Km 추격․검거
◦범행 시인, 1)피의자 구속, 2),3)피의자 불구속, 여죄 수사 중
검 거 자 : 형사팀 경위 이 덕 현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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