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는 콜택시가 아닙니다.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7-03-15 09:54본문
구급차는 콜택시가 아닙니다.
대구소방, 응급하지 않은 경우 119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생명이 위험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 및 병원 이송을 위해 응급하지 않은 경우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소방은 지난 한 해 46대의 구급차로 7만3천634명의 환자를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이는 제작년 대비 이송환자수가 2천632명(3.7%)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비응급환자는 2천424명(3.2%)이었으나, 잠재응급환자* 중에서도 병원 진료결과 비응급으로 판단되는 환자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응급 또는 준응급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환자
늘어나는 구급 차량 출동은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한 도로 정체 등과 맞물려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구급차의 출동 및 병원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응급하지 않은 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구조·구급활동(119구조구급법 제13조 3항)
국민안전처장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구급요청 거절대상(119구조구급법시행령 제20조) >
1,단순 치통환자 2,단순 감기환자 3,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단순 주취자 5,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
119신고를 접수할 때부터 환자 상태가 명백히 비응급으로 판단되면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기 전에 스스로 병원을 방문토록 권유하게 된다.
부득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라도 생태징후를 측정하여 단순 주취 및 단순 감기 등 경미한 환자 등에 대하여는 병원 이송을 거절하는 등 응급환자 출동을 위한 구급차의 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119구급차를 이용하고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구급활동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보건복지부)을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남화영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우리 대구시민들이 나만의 편의성보다는 응급상황에 처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베스트신문사 : 지영재 기자 jyj6484@bestdm.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