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 실수로 낸 산불이라도 엄히 처벌!!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7-03-30 13:33본문
산불조심, 실수로 낸 산불이라도 엄히 처벌!!
관내 산불 취약지 21개소 공무원 및 감시요원 배치
입산객 관리,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단속, 실수로 낸 산불 엄중히 처벌 등
동해시(시장 심규언)에서는 산불 최고 위험시기를 맞아 지난 3월 25일(토)부터 4월 20일(목)까지 ‘2017년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대책기간에는 동해시 전역의 산불 취약지 21개소에 공무원 73명을 추가로 현장에 배치하고, 각 동에도 산불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에서는 2016년 전국으로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소각,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관내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집중 설치하고, 입산객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논밭두렁 등 산림 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토지)에서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하여 기동 순찰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발한동 느릅재 인근에서 허가 없이 산림인접지에서 불놓기를 하던 중 화재를 일으킨 김모씨에 대하여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실수’로 낸 산불이라도 엄히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석 녹지과장은 “특별 대책 기간 후 5월초 징검다리 연휴기간에도 산불위험이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베스트신문사 : 방건우 기자 cso8500@bestdaily.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