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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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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7-05 11:00

본문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7월 4일 상공회의소 … 공인중개사 400여 명 대상

 

공인중개사법 서식개정에 따라 7월 3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확인 의무화

 

울산소방본부(본부장 허석곤)는 7월 4일(화) 오후 2시 남구 상공회의소에서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확대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택매매 시 공인중개사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유무 및 수량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감지기 실물을 활용한 확인방법 및 중개서식 체크요령 등 부동산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역할 강조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012년 시행된 소방시설설치법에 따라 신축주택에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화되었으며, 2017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 지역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0명으로 17명(57%)이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대피가 늦어져 사망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시설의 설치가 중요하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여 화재분야 지역안전지수 개선은 물론 시민의 화재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피해경감에 큰 역할을 한다.”라며 “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 시 주택거래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널리 홍보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베스트신문사 : 이경환 기자 ceo17@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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