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 버스기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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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4-19 10:25본문
장애인 강제추행 버스기사 검거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직장동료 사이로, ‘14. 7.경부터 같은 해 12.중순 사이 자신들이 운행하는 버스 내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선물을 사주는 등 환심을 산 후 버스 종점으로 데려가 수차례 강제 추행한 것임.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5항 1년↑유기징역, 1천만원 ↑, 3천만원 ↓ 벌금
관련자 인적사항
피 의 자 : 윤 0 0 (00세, 00교통 기사), 거제시 고현동
김 0 0 (00세, 前 00교통 기사), 통영시 광도면
피 해 자 : 이 0 0 (여, 00세, 지적장애 3급)
조치 및 수사사항
피해자의 담당교사가 ‘14. 12. 15.에 거제경찰서 여청과로 신고, 성폭력특별수사대로 사건 인계
피해자 측 진술 거부, 피해자의 부모 설득하여 마산원스톱에서 피해자 상대 진술 녹화 실시 (‘15. 1. 26.)
거제시 고현동 소재 0 0교통 방문, 관리부장 및 직원들 상대 탐문 수사 실시 (3. 26.)
피해자의 담당 교사 및 상담교사 상대 참고인 조사 (3. 29.)
피의자 윤 0 0, 김 0 0 조사, 범행 부인 (3. 30.)
거짓말 탐지 조사 및 피의자들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4. 7.)
사전구속 영장 신청(4. 14.) 및 구속영장 발부(4. 17.)
검 거 자 : 성폭력특별수사대 3팀 경사 정태완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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