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산림오염 및 불법 야영행위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6-07-27 17:05본문
휴가철 산림오염 및 불법 야영행위 집중단속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8월말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간계곡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야영, 산림 내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및 무단취사행위 등 산림 내 오염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및 행락객에 대한 지도⋅단속활동을 펼친다.
산림 내 오염행위와 쓰레기투기 및 훼손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해 산림보호법 등에 의하여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하는 등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할 방침이다.
산림오염행위 외에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간계곡 주변 무단 상업시설 및 행위를 계도하고 산림 내 자연석⋅조경수⋅희귀식물 등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건전하고 깨끗한 행락문화 정착으로 우리군의 청정산림을 보호하는데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베스트신문사 : 정인환 기자 jih33@bestdm.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